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월급이 끊긴다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실직한 후에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 특히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이중 '구직급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로, 오늘은 이 구직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포스팅에 나오는 '실업급여' = '구직급여'라고 생각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지급 대상)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즉, 6개월 이상 근무하던 와중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이 되었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무엇일까요?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남겨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에는 몇몇 대표적인 사유들을 적어두었습니다.
- 1년 내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된 경우
-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사업장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 임산 및 출산, 육아, 병역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상, 하한액이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시기, 퇴사 시 연령, 근무 기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포스팅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확인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구직등록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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