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2023년 저층거주지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수원시의 저층거주지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8월 2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오늘 포스팅에서 지원대상, 내용, 금액, 조건 등 총정리해보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수원시 저층거주지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집수리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지원호수 : 90호 내외
- 접수기간 : 2023. 07. 17 ~ 2023. 08. 25
- 지원내용 :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 외부 경관개선공사 /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 지원금액 : 총공사비의 90% 내외 (주택유형별 최대금액 내, 취약계층은 주택유형별 최대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대상
- 대상지역 : 파장동, 영화동, 조원1동, 연무동, 세류2동, 세류3동, 평동, 서둔동, 호매실동,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지동 (해당 동 중 일부지역)
- 대상주택 : 집수리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신청자격 : 일반가구, 취약계층, 재해피해가구의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집수리지원구역 내
- 성능개선 집수리공사 : 주택의 기능 개선을 위한 공사 (지붕, 방수, 외벽공사 등)
- 경관개선 공사 : 도로에 면한 경관개선을 위한 공사 (도로에 면한 담장 철거, 균열보수, 대문교체 등)
집수리지원구역 내, 외
-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 침수방지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설치 (차수판, 화재경보기 등)
-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 : 재해 피해에 따른 벽/천정 도배 등 집수리 일체
지원금액
금액은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금지
- 임차인 4년간 임대기간 및 임대료 동결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 2년간 유지
- 전문가 현장점검 시 협조
- 집수리 지원사업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공신청서 제출 및 2023년 11월 17일까지 준공신고서 제출
- 사업선정 결과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오늘은 2023년 수원형 저층거주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수리, 경관개선 공사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재해 피해 가구 복구공사에 대해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모두 공사비의 90% 이내로 지원을 해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과 더욱 자세한 내용 아래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부지원정책 열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3.09.13 |
---|---|
[지원 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방법) (0) | 2023.08.15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 지급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3.07.21 |
2023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확인 방법 (0) | 2023.07.19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0) | 2023.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