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로 병원비 부담이 있는 가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 총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는 연간 지원한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신청 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아래의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진환 진료 시 지원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 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에서 2023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맨 마지막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지원 일수 및 지원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
-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50~80%)
개별 심사
지원 대상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하기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리며, 필요시 구비서류 외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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