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은 있으나,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중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조건, 한도, 신청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항목 중 하나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조건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목차의 순서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총소득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여 나온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납부 세금에 세액공제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한도 및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그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1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규모와 시가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의 임대차 계악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때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일 때 15%
이때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만약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매월 7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했다면 얼마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는 840만 원이지만, 최대한도 7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75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750*17%=127.5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5년 이내 경정청구 신고
직장인들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3년 기준, 내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놓치신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접 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월세를 사셨는데 세액공제를 놓치셨던 분들도 최대 5년 이내의 것은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를 아래 첨부드리니 지난 월세에 대한 세금 환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한도 및 신청 방법
다음으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에 비하여 조건이 매우 간단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차인이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다르게 급여나 주택 규모와 같은 조건이 전혀 없고, 월세 계약자 본인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 영수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납부한 월세액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납부액을 포함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역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5년 이내 경정청구 신고
각각의 내용은 세액공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나, 허락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링크와 접속 방법을 아래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세 연말정산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월세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고,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에 1년 치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세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 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 23년 1월~12월까지의 월세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올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기분 좋은 13월의 보너스를 타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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